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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봐야 아는 정부지원 사업 이야기  -  팁스 TIPS #1

 

정부지원 사업을 처음할 경우 사업내용이나 증빙등 처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까지 생기고 있는데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렵다기 보다는 간단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시작전부터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봅니다. 진행하시는 정부사업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팁스 TIPS 지원내용

 

팁스를 지원하게 되면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창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팀 기준 팁스 운영사에서 1억을 투자받으면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가장 큰 부분이고 이 외에 해외마케팅, 사업화 등으로 1억 원씩 그리고 엔젤 매칭펀드를 통해서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보통은 팁스를 하고 나서 과중한 서류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운용사(1억) 팁스정부출연금(5억)+해외마케팅(1억)+사업화자금(1억) 등으로 많이들 받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 사업을 마치고는 정부사업 비용을 더 받을 게 없을까?

..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포스트 팁스 등으로 다른 후속사업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숟가락 올리려고 이것저것 많이들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jointips.or.kr/about.php

 

TIPS 프로그램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A. 기술개발자금은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팀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팀이 성공으로 판정될 시 향후 5년간 발생한 과제 매출액에 따라 최대 R&D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며, 만약, 과제 수행에 실패한 경우, 평가를 통해 '성실수행'으로 판정받으시면,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은 없습니다.)

www.jointips.or.kr

 

자세한 내용은 팁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게 난립하는 정보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니 꼭 팁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도록 하세요! 이쪽에 매년 업데이트도 되고 자료들도 공개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미리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금 목적이 기술개발자금의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은 기술개발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비구성 그리고 증빙

 

정부사업이다 보니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비용을 전부 알차게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신경쓰실 부분은  팁스의 경우는 모든 사업비가 지출은 기술개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다면 시장조사 혹은 사업파트너를 만난다든지의 이야기 말고 사업비 구성에 해외전시회 참가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내용은 "어떤 기술개발을 위해서 혹은 어떤 기술을 새로 알아보기 위해서 전시회에 참여한다 " 등의 형태로 증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9년 팁스 사업비 항목을 한번 보시죠..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업비 구성을 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를 큰 금액으로 구성하시고..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 추진비는 가능하면 남는 짜투리 비용 정도만 하시는 게 차후에 서류를 만들거나 증빙을 할 때 편하답니다.

적은 금액이든지 큰 금액이든지 사용을 하면 보통 꽤 많은 서류 작업을 하기 마련인데 회의비 / 식대 등으로 인해서 서류 작업(회의록 영수증 등등)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팁스도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해당 금액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연초에 시작한 팀의 경우는 당장 그달부터 돈을 사용해야 하지만 한 4월까지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상한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사업의 경우 협약을 먼저 하고 사업비를 나중에 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3곳의 다른 정부기관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다들 4~6월 중에 사업비를 주는 바람에 곤란해하는 팀들이 꽤 봤습니다. 

 

아마 2019년도 팁 스팀들도 연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팀들의 경우는 연초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6월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팁스 신청은 상반기를 피해서 하반기에 등록하시는 게 보다 사업비 활용하기 좋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발 위주로 선발되다 보니 창업팀에 자금이 없고 팁스만을 통해서 모든 회사 비용들을 처리하는 팀들도 본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가 처리가 미뤄지거나 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를 받고 돈을 받고 떨어질 때쯤 팁스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유 있을때 미리 받아두셔야 회사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용사에 팁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부사업의 경우 기관에 따라서 사업비 구성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운용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미 투자를 받은 곳에서 팁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받고 팁스를 진행하시게 되기도 하는데 이전 투자자들에게도 팁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꼭 담당자를 소개받아 두세요.  전문적으로 팁스를 하는 경우는 30개 넘는 기업들을 한두 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회계 부분만 확인해주기 때문에 도움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팁스 사업비 사용할때 주의점

사업비의 경우 8:2 비율로 사용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청하는 사정에 따라 인건비 외에 장비구입비등 큰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큰비용은 증빙을 확인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후 증빙불인정으로 인해서 해당 비용을 환수(다시 토해내야함)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보통 2년에 사업을 팁스에서 5억의 금액을로 진행을 하게 되면 1년차에 3억 / 2년차에 2억으로 진행을 하시고 1년차에 사용안한 금액은 2년차로 이월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년차별로 들어오는 금액도 차이가 있기도하지만 사업기간 동안 4번으로 쪼개서 들어오는 사업비의 지출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2년동안 총 4번으로 쪼개서 들어오기 온다는 말은 년초에는 그해 년도의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이건 사업비간과 상관없이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으로 계획을 세울때는 다음년도 3월까지의 비용정도는 통장에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자계좌(회사계좌)에 지급할 돈이 여유가 있으면야 상관없지만 큰 금액을 처리하는 만큼 인건비 부분을 팁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번으로 쪼개서 들어오는 돈어 언제 들어오는지 꼭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매번 금액을 이체할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용가능한 돈)가 나올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내년 2월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년초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사업 종료되는데 때문에 비용을 빠르게 쓴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 년차 받아야할 사업비가 묶여있게 됩니다. 

사업하면서 돈 묶이면 정말 힘들죠.

 

팁스는 2년으로 사업이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1년 차에 회계감사(증빙서류 필요) 2년 차에 회계감사 및 최종 점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2년에만 회계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증빙을 준비 못하거나 서류작성을 잘못해서 해당 비용을 회수당하는 팀들이 많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2018년도부터 하는 팀들의 경우도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팁스의 인건비처리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tech.go.kr/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협약 변경등의 경우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 부터는 다른 시스템으로 통폐합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2018년부터 있던 이야기라 통폐합이 언제 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 알게 되면 덧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처리에 필요한 절차

인건비 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1. 연구원등록

 - 인건비에 처리될 인원들 모두가 SMTECH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가입이 아닌 경우는 소속을 변경해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한명이 각각 처리해도 되지만 신규가입이 아닌 경우는 id/pw를 받아서 직접 변경처리를 하시는게 빠르실거예요.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대부분 가입하신지 여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두개 사이트에 순서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A. 과학기술인등록번호 

https://www.ntis.go.kr/hurims/hmreg/researcher/reg/checkRealNm.do

B. SMTECH 가입진행
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2. 인건비 항목구분

 - 기존인력 - 사업계획서 시작할때 들어가 있는 인력

 - 신규인력 - 새로 채용하는 인력

 

두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게 될텐데 처음부터 구분을 잘해두시는게 좋습니다. 

 

3. 증빙서류를 챙겨서 SMTECH에 신청

 

인건비 증빙서류

 

 

 

 

팁스에서 안내하는 인건비 증빙 준비는 아래의 서류..

 

A.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B.급여명세서 or 급여대장(월별)

C.계좌이체증명

D.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현물출자확인서

F.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추가서류로 품의서, 지출결의서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정부사업 증빙은 아래의 서류로 창업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매달 준비해야 하는 것

  a. 품의서 

  - 매달 품의서 총 금액 지출 관련 내용으로 작성

품의서 인건비 19-12월.hwp
0.01MB


  b. 지출결의서 

  - 매달 지출결의서 인건비 지급 관련 내용 작성

인건비 지출결의서_19년 12월.xlsx
0.02MB

 

  c.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 (보통 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d.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


  e. 급여이체증 (계좌이체증명)

  - 은행 급여이체 통장에서 이체증 출력

 

  f.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가입자명부(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출력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g.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에서 출력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h. 현물지급내역 (현물출자확인서)

매달 업데이트 해서 출력

 

 i. 참여연구원 현황표

 

  1년에 한번만 준비하면 되는 것 

  a. 통장사본

  b. 연봉계약서

  c.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건 요청하면 준비)

  

이건 2년동안 한번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서류는 2019년도 2020년도 이런식으로 1년차씩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후 보관할때나 찾을때 혹은 회계감사 받을때도 편하실거예요. 뭉탱이 한개보다는 연도별로 분리!!

 

1년이라고 해서 예를들어 2019년도 2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2019년도 12월까지가 아니고 사업기간을 총 2년으로 나눠서 1년차 입니다. 2019년도 2월~ 2020년 1월말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여달라는 서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 포함해두었습니다.

 

SMTECH에 등록을 증빙서류를 전부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인건비를 빠르게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일단 품의서+지출결의서만 작성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 서류들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발급 받아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서 가입자명부의 경우는 출력하는 당시 가입자명부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1년치 한방에 몰아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돈 관련 내용이 그렇지만 미리미리 해두셔야 증빙이나 관련 서류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타이밍이 지나간 서류는 다시 출력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럼 .. #2 편을 쓸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아참~!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이라면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jointips.or.kr/bbs/board.php?bo_table=contents&wr_id=545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사용하기 편한 양식 전달이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처음할때 막막하니까 참고하시라고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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